• 최종편집 2023-12-08(금)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3년 8월 1일 일부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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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료 등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므로 늘어난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납부자들이 많았다. 이번 규제 개선사항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은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관내 국유림을 대부받은 A씨는 개정 소식을 듣고 “매년 상승하는 대부료가 부담돼 매월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가능해져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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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연6회에서1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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