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은 2022년 11월 대표 발의한 「 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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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단에너지사업은 1 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 제 4 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이 15% 에 불과해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기후에너지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 심각한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 ” 이라며 “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탈탄소시대에 기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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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수정안 25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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