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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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대부 또는 사용허가)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해지며,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욕장 등이란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을 말한다.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지며,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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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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