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재해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지의 긴급한 산림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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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에서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진화와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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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사업시행, 산림자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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