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수원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해 허가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 하는 행위로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국유림의 무단점유 형태는 대부분 무단경작, 가설 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경용 및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 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통해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 중 57%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며,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금회 농경용 및 주거용 무단 점유지를 중점으로 국유림 무단점유 현장을 단속 및 정비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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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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