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국립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월 2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소장 김명종(왼쪽에서 두번째)과 근로자 대표들이「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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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로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국립자연휴양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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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관리소,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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