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sk04.jpg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에,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도형이나 글자의 색상 및 글꼴을 최소한으로 정해 통일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증 표시에 쓰이는 ‘숲교육’ 글자와 도형은 산림교육 정책의 가치와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숲과 함께하는 체험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해 산림청에서 개발한 상표이다.(등록 제42-0008776호)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유아,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 환경 감수성 증진과 심리 안정을 위한 산림교육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