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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칼럼]산림복지진흥원, 특정 기념사업 13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김종호 칼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연속 칼럼, 그 두 번째 이야기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특혜성 몰아주기'와 '관행적인 예산 편중'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가 담보되어야 함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산림복지진흥원의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씁쓸한 의문이 남는다. 단적인 예로, 특정 '기념사업'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집계해 보면 기가 막힌 수치가 드러난다. 해당 사업 관련 집행 13건 전체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입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나 국가 안보, 혹은 특허 등 대체 불가능한 특수 기술이 필요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그런데 기념사업 관련 용역과 물품 구매 13건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 입찰 자체를 아예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예산의 편중이다. 현장의 수많은 임업인과 산주, 그리고 민간 산림복지 업체들은 단 몇백만 원의 지원이나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깐깐한 심사와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특정 기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수의계약으로 뭉텅이 예산이 턱턱 집행되는 현실을 볼 때 현장의 임업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되고 있다. 물로 비유하자면, 가뭄에 바짝 마른 논밭에는 감질나게 물 한 바가지 건네면서, 특정 저수지 둑만 터뜨려 물을 대주는 격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진흥원 측의 익숙한 해명 뒤에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의계약의 남발과 특정 사업으로의 예산 편중은 정직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민간 업체들의 사기를 꺾고, 산림복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이다. 복지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이제라도 13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재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균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김종호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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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2
  • [김종호 칼럼] 최병암 전 산림청장의 '제 식구 감싸기'
    [김종호 칼럼] 최근 페이스북 공간에서 전·현직 산림청장과 현장 임업인 단체 대표 간에 벌어진 공방을 보며, 씁쓸함을 넘어 산림 행정의 깊은 비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발상은 박은식 현 산림청장의 기고문에서 시작됐다. 박 청장은 "농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임업직불금을 12~36% 인상하겠다"며 마치 대단한 혜택을 주는 양 생색을 냈으나, 현장의 이상귀 해남황칠영농조합 대표는 즉각 뼈 있는 돌직구를 던졌다. "임업직불금이 왜 처음부터 농업의 70% 수준에 묶였는지, 그리고 담당 국장 시절 지난 2년간 농업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사과는커녕, 농업 인상분을 늑장 반영해 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는 한심한 행정을 중단하라!" 그러자 기막힌 장면이 연출됐다. 임업직불제법 제정 당시의 최병암 전 산림청장이 등판해 "모든 것은 제정 당시 청장이었던 내 책임이니 현 청장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며 '후배 청장 쉴드 치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묻고 싶다. 현 박은식 청장이 과거 산림청 핵심 보직인 산업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업직불금이 올라갈 때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직불금을 동결시켰던 책임까지 전직 청장이 대신 질 수 있는가? 더욱 기막힌 것은 일반 임업인들의 현실이다. 농림부는 법을 고쳐가며 등록되지 않은 농지까지 챙기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데, 산림청은 당초 제외된 임야를 직불제 대상에 넣지도 못하고 "안 되면 농사나 지어라"식의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259조 원의 산림 공익적 가치를 묵묵히 지켜온 임업인들에게 '농업의 70%'라는 불평등의 굴레를 씌워놓고, 늦장 인상 생색내기와 전·현직 관료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때우려는 산림청. 전직 청장의 비겁한 방어막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현 박은식 청장은 임업직불금을 농업 수준인 100%로 현실화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전국 임업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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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김종호 칼럼] "산림사업 70%가 수의계약, 산림청은 모두 입찰 전환하라"
    [김종호 칼럼] 산림당국이 그동안 산림사업의 70%에 대해 비리온상인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각 지자체에서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이라도 공정 입찰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회와 관련 기관 자료 등에 따르면 산림 행정 분야의 경우 전체 사업 10건 중 7건가량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나타난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최근 5년간 산림 당국이 수행한 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은 약 69.7% 수준으로, 건수로는 6만 4천여 건, 금액으로는 자치단체 매칭 예산을 포함해 약 3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조달사업의 평균 수의계약 비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관행적 수의계약 방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민간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함은 물론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의계약 흐름 속에서 특정 산림 관련 단체인 OO조합 등과의 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이 긴급성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특정 단체와 관행적으로 체결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인력 부족 및 품질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시공이나 재해 대응의 한계는 결국 추가적인 예산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유림 산주들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행정 현장의 계약 구조는 특정 관행에 의존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구조로의 전환이야말로 임업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김종호 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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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김종호 칼럼 -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액도 전면 입찰 전환하라"
    <김종호 칼럼>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가장 추악한 비리의 온상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수의계약'입니다.과거 기자가 현장을 누비던 시절에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한도 금액과 입찰 정보를 이른바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권력을 쥔 권력기관의 공직자, 펜을 쥔 일부 타락한 언론인, 그리고 큰돈을 쥐고 유혹하는 기업인들이 이 삼각 카르텔을 형성해 국민의 혈세를 갈라먹던 비리 천국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세상이 밝아졌다고 하는 지금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수의계약 상한제' 보도자료를 통해, 그들만의 교묘한 밥그릇 잔치 실태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푼돈을 모아 사는 복권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막대한 '녹색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 소중한 공익 자금이 과연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을까요. 그동안 진흥원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법적 명목만 갖추면, 계약 1건당 무려 '오천만 원 이하'까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1년에 한 업체에 몇 번을 몰아주든 아무런 제한 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산림청 퇴직 관료나 카르텔 세력이 간판 하나를 따서 진흥원 요직에 줄을 대면, 오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수십 번씩 독식하며 수억, 수십억 원의 혈세를 합법의 탈을 쓰고 챙겨갈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의계약 비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 비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철퇴를 맞고서야 진흥원은 부랴부랴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며 마치 엄청난 청렴 혁신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이내, 누적 금액 2억5천만 원, 공사는 무려 5억 원 이하로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언론인의 시선으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모순이 보입니다. 연간 2억5천만 원, 5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동네 평범한 중소기업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구경이나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독점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거대 카르텔 업체 하나의 배를 불려주던 것을, 서너 개 조각으로 쪼개어 사이좋게 '나눠 먹기' 하도록 국가가 공식 인정해 준 이상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보도자료 하단에는 '특정 면허나 특허, 국가 대행사업은 예외로 둔다'며 자기들끼리 특허를 만들어 빠져나갈 뒷문까지 완벽하게 열어두었습니다. 국민의 복권기금 수백억을 주무르는 산림복지진흥원. 정작 전임 남태헌 원장은 임기를 못 채우고 갑자기 물러난 채 왜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표류하고 있을까요? 권익위의 수의계약 비리 경고와 원장의 갑작스러운 공백, 산림청 카르텔의 숨겨진 민낯이 아닌지 산림일보가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맛있는 먹이가 눈앞에 어른거리면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먹기 마련입니다. 제도에 허점이 살아있는 한, 수의계약 비리는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거의 중단하고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 아니면 전부 투명한 경쟁 입찰로 돌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 권익위 권고 뒤에 숨어 2억5천만 원이라는 꼼수 상한선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복권기금과 국민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기준에 맞추어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철저히 하향 조정하고, 모든 계약을 공정한 입찰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종호 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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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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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칼럼]산림복지진흥원, 특정 기념사업 13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김종호 칼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연속 칼럼, 그 두 번째 이야기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특혜성 몰아주기'와 '관행적인 예산 편중'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가 담보되어야 함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산림복지진흥원의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씁쓸한 의문이 남는다. 단적인 예로, 특정 '기념사업'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집계해 보면 기가 막힌 수치가 드러난다. 해당 사업 관련 집행 13건 전체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입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나 국가 안보, 혹은 특허 등 대체 불가능한 특수 기술이 필요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그런데 기념사업 관련 용역과 물품 구매 13건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 입찰 자체를 아예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예산의 편중이다. 현장의 수많은 임업인과 산주, 그리고 민간 산림복지 업체들은 단 몇백만 원의 지원이나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깐깐한 심사와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특정 기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수의계약으로 뭉텅이 예산이 턱턱 집행되는 현실을 볼 때 현장의 임업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되고 있다. 물로 비유하자면, 가뭄에 바짝 마른 논밭에는 감질나게 물 한 바가지 건네면서, 특정 저수지 둑만 터뜨려 물을 대주는 격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진흥원 측의 익숙한 해명 뒤에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의계약의 남발과 특정 사업으로의 예산 편중은 정직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민간 업체들의 사기를 꺾고, 산림복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이다. 복지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이제라도 13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재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균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김종호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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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2
  • [김종호 칼럼] 최병암 전 산림청장의 '제 식구 감싸기'
    [김종호 칼럼] 최근 페이스북 공간에서 전·현직 산림청장과 현장 임업인 단체 대표 간에 벌어진 공방을 보며, 씁쓸함을 넘어 산림 행정의 깊은 비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발상은 박은식 현 산림청장의 기고문에서 시작됐다. 박 청장은 "농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임업직불금을 12~36% 인상하겠다"며 마치 대단한 혜택을 주는 양 생색을 냈으나, 현장의 이상귀 해남황칠영농조합 대표는 즉각 뼈 있는 돌직구를 던졌다. "임업직불금이 왜 처음부터 농업의 70% 수준에 묶였는지, 그리고 담당 국장 시절 지난 2년간 농업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사과는커녕, 농업 인상분을 늑장 반영해 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는 한심한 행정을 중단하라!" 그러자 기막힌 장면이 연출됐다. 임업직불제법 제정 당시의 최병암 전 산림청장이 등판해 "모든 것은 제정 당시 청장이었던 내 책임이니 현 청장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며 '후배 청장 쉴드 치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묻고 싶다. 현 박은식 청장이 과거 산림청 핵심 보직인 산업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업직불금이 올라갈 때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직불금을 동결시켰던 책임까지 전직 청장이 대신 질 수 있는가? 더욱 기막힌 것은 일반 임업인들의 현실이다. 농림부는 법을 고쳐가며 등록되지 않은 농지까지 챙기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데, 산림청은 당초 제외된 임야를 직불제 대상에 넣지도 못하고 "안 되면 농사나 지어라"식의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259조 원의 산림 공익적 가치를 묵묵히 지켜온 임업인들에게 '농업의 70%'라는 불평등의 굴레를 씌워놓고, 늦장 인상 생색내기와 전·현직 관료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때우려는 산림청. 전직 청장의 비겁한 방어막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현 박은식 청장은 임업직불금을 농업 수준인 100%로 현실화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전국 임업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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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김종호 칼럼] "산림사업 70%가 수의계약, 산림청은 모두 입찰 전환하라"
    [김종호 칼럼] 산림당국이 그동안 산림사업의 70%에 대해 비리온상인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각 지자체에서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이라도 공정 입찰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회와 관련 기관 자료 등에 따르면 산림 행정 분야의 경우 전체 사업 10건 중 7건가량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나타난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최근 5년간 산림 당국이 수행한 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은 약 69.7% 수준으로, 건수로는 6만 4천여 건, 금액으로는 자치단체 매칭 예산을 포함해 약 3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조달사업의 평균 수의계약 비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관행적 수의계약 방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민간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함은 물론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의계약 흐름 속에서 특정 산림 관련 단체인 OO조합 등과의 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이 긴급성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특정 단체와 관행적으로 체결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인력 부족 및 품질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시공이나 재해 대응의 한계는 결국 추가적인 예산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유림 산주들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행정 현장의 계약 구조는 특정 관행에 의존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구조로의 전환이야말로 임업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김종호 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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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칼럼 -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액도 전면 입찰 전환하라"
    <김종호 칼럼>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가장 추악한 비리의 온상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수의계약'입니다.과거 기자가 현장을 누비던 시절에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한도 금액과 입찰 정보를 이른바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권력을 쥔 권력기관의 공직자, 펜을 쥔 일부 타락한 언론인, 그리고 큰돈을 쥐고 유혹하는 기업인들이 이 삼각 카르텔을 형성해 국민의 혈세를 갈라먹던 비리 천국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세상이 밝아졌다고 하는 지금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수의계약 상한제' 보도자료를 통해, 그들만의 교묘한 밥그릇 잔치 실태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푼돈을 모아 사는 복권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막대한 '녹색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 소중한 공익 자금이 과연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을까요. 그동안 진흥원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법적 명목만 갖추면, 계약 1건당 무려 '오천만 원 이하'까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1년에 한 업체에 몇 번을 몰아주든 아무런 제한 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산림청 퇴직 관료나 카르텔 세력이 간판 하나를 따서 진흥원 요직에 줄을 대면, 오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수십 번씩 독식하며 수억, 수십억 원의 혈세를 합법의 탈을 쓰고 챙겨갈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의계약 비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 비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철퇴를 맞고서야 진흥원은 부랴부랴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며 마치 엄청난 청렴 혁신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이내, 누적 금액 2억5천만 원, 공사는 무려 5억 원 이하로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언론인의 시선으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모순이 보입니다. 연간 2억5천만 원, 5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동네 평범한 중소기업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구경이나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독점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거대 카르텔 업체 하나의 배를 불려주던 것을, 서너 개 조각으로 쪼개어 사이좋게 '나눠 먹기' 하도록 국가가 공식 인정해 준 이상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보도자료 하단에는 '특정 면허나 특허, 국가 대행사업은 예외로 둔다'며 자기들끼리 특허를 만들어 빠져나갈 뒷문까지 완벽하게 열어두었습니다. 국민의 복권기금 수백억을 주무르는 산림복지진흥원. 정작 전임 남태헌 원장은 임기를 못 채우고 갑자기 물러난 채 왜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표류하고 있을까요? 권익위의 수의계약 비리 경고와 원장의 갑작스러운 공백, 산림청 카르텔의 숨겨진 민낯이 아닌지 산림일보가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맛있는 먹이가 눈앞에 어른거리면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먹기 마련입니다. 제도에 허점이 살아있는 한, 수의계약 비리는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거의 중단하고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 아니면 전부 투명한 경쟁 입찰로 돌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 권익위 권고 뒤에 숨어 2억5천만 원이라는 꼼수 상한선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복권기금과 국민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기준에 맞추어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철저히 하향 조정하고, 모든 계약을 공정한 입찰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종호 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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